| ---------- 정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기본공제 대상자만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42년생)는 년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고.. 어머니와 대학생 아들(24세), 32세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51년생, 장애인4급)가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텐데.. 그 딸이 어머니의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딸과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 딸이 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 어머니 의료비가 800만원이 넘었는데.. (딸 본인 의료비 80만원, 아들 의료비 50만원)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답) 딸은 공제못받습니다.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아예 받지마시고 딸이 엄마에 대한 기본공제받고 의료비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