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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거주자의 원천징수 관련
이항수 2006-12-15
---------- 비거주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매해 회계사님 강의를 1회이상 수강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그룹명의의 연수원이 있습니다.이 연수원에 대한 지분이 20~30명 이상의 명의로 되어있는바,각각의 명의자로부터 저희 회사 지분에 대한 연수원을 지난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인수하였습니다.그런데, 추가 지분에 대한 인수에 있어 토지의 양도자가해외 시민권자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와하게되면 얼마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양도수입과 양도차익에 징수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중작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정확한 계산 근거와 징수율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증빙으로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외에 어떤 것을요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 양도차익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가능하므로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Re]상여금 이월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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