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재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11월에 회계사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바쁘시겠지만,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오피스텔임대소득 월50만원씩 있다고 합니다.(사업자등록-세금 및 연금 등 공제받고 있음)이럴 경우 - 연소득 100만원 이상으로 무조건 공제가 안돼는 기준이 맞는지요?!(전년도에도 일단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현재까지 추징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당자 소견으론 근로소득 700만원과는 상관없이 임대소득(사업소득)은 과세표준이 60%라 연소득 100원 이상이라 해당이 없을듯하다고 전하며, 굳이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신다면, 본인이 추징당할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신청하실려면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제가 잘한건지...확인받고 싶습니다.~~^^a답)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