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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관련 문의
김주일
2005-11-25
기부금관련 연말정산 질문입니다.당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인의 급여에서 기부금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공제하여 직원의 기부금과 회사의기부금(Matching Grunt)지원액의 합계액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원 개개인이 지불한 금액이 회사금액과 합쳐져 기부가되는 상황이라 개개인별 영수증으로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직원개인별 월별 기부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해도 되는건지? 아니라면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책 구매의 건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