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4월 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서식을 보니,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 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0일날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비과세포함)에 우리사주비과세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6/10에 5월분 신고시 총지급액에 우리사주비과세금액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월~4월까지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식도 4월 중에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언제 개정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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