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임원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원의 범위를 하기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청산인도 아닌 단지 주식회사의 미등기 집행임원의 경우도 금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하기 '라'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리오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