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료비 지급명세서 와 기부금 명세서는 과세관청 지급조서 제출금액인 공제 금액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만 작성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전부 다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시 대상자별, 병원별, 지급년월일 별로 구분기재 하여야 하는지요? 한곳의 병원, 약국을 매일 가는 사람이라면= 365 x 2 =730건이 되는데, 730건을 전부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_국세청 상담 싸이트를 확인해보니 지급년월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만 일관되게 답변을 달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