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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위임관련 건
박춘화 2009-04-29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대여을 해주고,
만기시 개인이 회사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총금액을 주었습니다.

혹시 개인이 원천징수하지않고 법인에게 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저희 회사로 해서 작성하고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아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를 개인으로 하고
소득자를 저희 회사로 하여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 후 개인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저희 회사에서 대신 신고/납부 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근로소득공제 속산법 문의 입니다
일용근로자 세금계산시 비과세부분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