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대여을 해주고,
만기시 개인이 회사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입금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총금액을 주었습니다.
혹시 개인이 원천징수하지않고 법인에게 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저희 회사로 해서 작성하고 다음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아님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징수의무자를 개인으로 하고
소득자를 저희 회사로 하여 저희 회사에서 작성한 후 개인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저희 회사에서 대신 신고/납부 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