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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일용근로자 세금계산시 비과세부분 계산방법
전환배 2009-04-28
일용근로자 세금계산시 비과세 처리여부 문의사항입니다.
국세청 문의시, 아래 2,3번의 각 항목에 대하여 모두 다른 의견이 있어
개별 항목에 대한 규정과 계산방식을 종합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세팅시 필요하니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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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소개
-제빵쪽 회사로, 생산,판매,기타 직종 있음
-급여방식: 시급제,월급제
-수 당: 식대(8H 이상근무시 지급), 휴일,연장,야간수당(해당시)
2.세금계산 방식 문의 --->아래 설명처럼 계산하면 맞는 것인지?
-시급제: 일별 근무시간 기준으로 세금계산하여 월누계 합산
-월급제: 월급여/월근무일수--> 1일 세금계산*월근무일수
3.비과세한도 및 계산방식 문의
가)식대: 10만원 한도가 맞는지? --> 10만원 한도가 맞다면,
-프로그램에서 일별 세금계산시 누적식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나)생산직의 휴일,연장,야간수당 -->한도액이 없다고 하는데, 없다면,
-프로그램에서 일별 세금계산시 월비과세 한도액 없이 모두
비과세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 예규)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소득 46011-2615,1997.10.10)
4.연락처: 전환배(02-6241-3383,010-4232-2184)
이자소득 원천징수 위임관련 건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 할 경우 인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