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구성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번책자 교육비항목에 보니..도로교통법에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공제대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은 어떤학원을 말하는거예요?!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매번 전화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한학원인지 물어봐야하나요?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ㅠㅠ2005년책자에는 없던데..새로 생긴건가요?!답) 몇페이지를 말하시나요 다시한번 질의해주세요답) 무슨 착각을 하시나보네요.자동차운전학원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교재 257페이지의 학원의 정의중 초등학교취학전 자녀가 다니는 학원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