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헷깔려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중국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보내면, 중국에서 생산하여 제3국(폴란드)로 직수출하는 거래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CIP가격조건에 의해 중국에서 선적시기에 매출인식하였고, 또한 부령21조 1항 10조 다목에 의해 외국에서 인도되는 시기(폴란드)에 맞춰 부가세 신고하였습니다.
하여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부가세과표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해 왔으며, 중국에서 폴란드까지의 운송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세무조정 시 부가세법상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폴란드가 아니고 중국에서 선적된 날 이라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헌데, 문제는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맞다 VS 중국이 맞다
인도시기라하면, 공급받는자가 인수 할 때 이니까 폴란드가 맞다.
선적이된 때인 중국이 맞다.
질의 1. 인도시기는 뭐가 맞는 걸까요?
국세청 콜센터 및 담당 조사관에게도 물었는데 의견이 갈라지네요.
질의 2. 위 형태의 거래가 2008년 6월부터 발생하였는데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된 건별(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로 각각 모두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이로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꾀 많은 편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의드립니다.
- 참고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이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및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 위험및 비용 이전됨.
- 부령 제21조【재화의공급시기】1항 10조 다목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2.9. 법명개정)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