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기초적인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란 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대학인지라 급여가 나가는 전임강사의 경우 강사료도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급여일과 강사료 지급일은 서로 다르구요....
이럴 경우 급여인원과 강사료 인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급여와 강사료의 중복지급된 인원을 제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급여 강사료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산정하는데
근로소득에서는 어떻게 산정하는게 맞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