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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노조총회 포상금 지급 과세 처리 여부
조윤선 2009-04-03
저희 회사는 매년 노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노조원들에게 공로금 형식의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과세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또한 공로금으로 보고 과세 처리를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중
자산처리 유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