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노조총회 포상금 지급 과세 처리 여부
조윤선
2009-04-03
저희 회사는 매년 노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수노조원들에게 공로금 형식의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과세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 또한 공로금으로 보고 과세 처리를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중
자산처리 유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