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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의 건
현정
2009-04-02
2009년 3월 10일 퇴사한 직원의
퇴직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세율을 6% 적용했는데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퇴직하거나 퇴직중간정산 시에
퇴직소득세액공제로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해당 직원도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자산처리 유무외
법정기부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