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과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상장법인입니다.
2008년 환입기간이 도래해서 사용액/3+미사용액을 2008년 감사보고서(이익처분계산서)상에 연구개발준비금환입액을 임의적립금이입액으로 넣어서 확정했습니다. 주주총회는 3월 20일..
그런데 세무조정과정에서 준비금사용액/3+미사용액의 금액이 바뀌었습니다.이럴경우 준비금의 환입액 세무조정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준비금이입액이 달라지는데..이대로 세무조정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연구개발준비금이입액과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되는 준비금환입액을 일치시켜야 하는것인지요?
세무조정대로 간다면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도 수정공시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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