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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소득자 근무지신고서 제출여부
김성훈
2006-12-15
연말정산안내문을 보면 어디서나 이중근로소득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해보니 제출할 필요없이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로부터 받아 신고하라고 합니다. 올해 대표자가 두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근무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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