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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에 관한 일간지 보도를 보고
김희경
2005-11-18
이항수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교육을 4년째 수강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올해도 지난 11월 15일 교육에 참석하여 변경 세법 등의 점검을 할 수 있었고 정리하여 올려주신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도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올해 개정 사항 중 의료비 지급액 중 신용카드 지급분 공제 불허 내용에많이 당황해하며 고민하던 중 금일(18일) 일간지를 통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이라는 뉴스를접하게 되어,급히 국세청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경부에서 흘린 자료인 것 같고 공식화된 자료가 아니라는 답변과 개정 법(중복 공제 불허)대로 처리하라는 답변만을 얻었습니다.① 보도자료 내용처럼 올 해는 중복 공제 허용을 하는지?② 만약 그렇다면 전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를 진행해야하는지,③ 공제는 중복을 허용하되 해당 변경된 서식에는 현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여 하는지등에 관하여 궁금함을 금치 못하여 회계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