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상황]
1. 우리 회사의 개업일은 1984.4.1입니다.
2. 그 이전 a회사의 일부분을 [영업양수]하여 우리회사를 위의 개업일에 설립하였습니다.
3. 이때, 영업양수한 부문에 속해있는 직원을 계승하였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들은 a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2000년도에 전사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면서 전직원이 1999.12.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1. a회사에서 계승한 직원(입사일: 1984.4.1 이전)이 명예퇴직을 신청을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ㄱ. 명예퇴직소득 계산시 최초입사일(a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ㄴ. 아니면 우리회사의 개업일인 1984.4.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의 답변에 대한 근거내용(법조항, 예규, 판례, 해석 등)이 있으면 같이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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