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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귀속연도 및 지급조서제출방법
이선용 2009-03-06
안녕하세요.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2월말 법인으로 3월말까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되는데,
이때 대표자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자는 무보수로서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 해당자가 아닙니다.
이럴경우,

1.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계산되는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2008년 소득귀속인지, 아니면 2009년도 소득귀속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008년도 소득귀속이라면, 인정상여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4월 1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수정신고의 개념에 해당하겠지만, 현재 대표자는 무보수로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가 아닙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일
상여금 소득세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