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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타소득 2008년도 연말정산 신고
이항수
2009-03-02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입니다.
홍길동이 100만원이라는 기타소득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귀속(2009년 1월지급) 입니다.
이 같은 경우 2008년 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신고하는지
아니면 2009년 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합니다. 그 이하금액은 원천징수로 끝난겁니다.
[R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근로소득자의 일용직 신고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