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인데요..2007년도에 매출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외상대돈을 받을 못했어요 그럼 2008년도 장부를 할때 부도가난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줘도 되나요..대손상각비처리를 하는데 우선조건이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나요..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요...
그리고..또 다른 매출처래처에서 당좌수표와 가계수표를 외상대로 받았습니다..매출처에서 준 수표들은 매출처에서도 거래하고있는 매입처에서 받은 수표였는데..그 매입처가 부도가 났습니다..근데...매출처에서는 그거래처가 부도가 났으니 돈으로 결제를 해주겟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받은 수표들을 장부상 반영을 해줘야 하나요..반영을 해줘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본인회사가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6개월만 지나가면 대손요건이 구비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귀사가 어음을 갖고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입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가 파산 등이 발생하면 대손처리됩니다.
마지막질문은 돈을 받을때 외상대 회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