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작년 7월에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그 휴가비 지급액을 8월 초 원천세 신고 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회사 전산 상에서는 그 10만원이 근로소득으로서 7월 급여나 상여
지급 시에 합산이 되어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했는데요.
즉, 휴가비 10만원에 대해서 8월 초, 7월분 원천세 신고 시 합산해서
원천징수 했지만 신고서 상에 지급금액(10만원 * 인원)이 빠진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미납한 갑근세는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네 당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