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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이항수 2009-03-0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작년 7월에 직원들에게 휴가비로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제가 그 휴가비 지급액을 8월 초 원천세 신고 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회사 전산 상에서는 그 10만원이 근로소득으로서 7월 급여나 상여

지급 시에 합산이 되어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했는데요.

즉, 휴가비 10만원에 대해서 8월 초, 7월분 원천세 신고 시 합산해서

원천징수 했지만 신고서 상에 지급금액(10만원 * 인원)이 빠진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미납한 갑근세는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네 당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대손상각비와 부도수표...
근로소득자의 일용직 신고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