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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 및 의료비
김명화 2006-12-15
① 식대 - 비과세 처리여부. 본사 - 자체식당운영으로 점심식사 무료제공. 지사 - 1인당 10만원씩 지급. -> 본사식당에서 식사시 개별체크없이 무료제공하고 있음 개인별 지급금액을 나누기가 어려운데 본사직원들에대한 식대도 비과세 처리해야하는지?② 여비 - 비과세 처리해야하는지요?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③ 의료비 - 교제 233p 보험금수령액 ->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요...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것도 포함되는지?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만 해당되는건지??감기조심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여금 이월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