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를 기본공제 대상자만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42년생)는 년 1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고.. 어머니와 대학생 아들(24세), 32세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51년생, 장애인4급)가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텐데.. 그 딸이 어머니의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딸과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 딸이 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 어머니 의료비가 800만원이 넘었는데.. (딸 본인 의료비 80만원, 아들 의료비 50만원)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