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회사노동조합 노조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동조합비로 낸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공제된 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
1.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는 공제금액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인경우
제출하는 것이므로
기부금명세서도 따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맞는건지 제출여부 문의드리며,
그리고 기부금명세서 제출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회사 노동조합은 고유번호증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ㅇㅇ회사노동조합 이란 이름과 대표자가 있을 뿐입니다.
2. 그럼, 기부처사업자번호에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상호명에는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임의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는지 정확한 기재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