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매월 자녀양육비과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이선용 2009-02-22
안녕하세요.
급여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는 차량/식대/자녀양육으로 알고있는데, 차량과 식대는 회사 내부 Handbook 또는 고용계약서상에 그 비과세 명목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비과세도 이와 마찮가지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자녀양육비과세는 식대와 차량비과세와는 다른게 Basic에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고, 비과세한도(100,000원)만큼 Basic에서 비과세로 취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질문입니다.
휴직기간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