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마감해야 하는데,, 급한 질문이 있어요...
2년간의 휴직 기간을 마치고 이번 7월에 복귀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1년치 모두 해 줘도 되는 거 맞나요..?
(참고로, 이 분 4대보험은 퇴직처리로 해 두었다가 이번 7월에 입사로 재등록했어요.. 이런 경우 아무 문제는 없는 건지..^^;; )
회계사님..~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