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휴직기간 소득공제
이명진 2009-02-20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마감해야 하는데,, 급한 질문이 있어요...

2년간의 휴직 기간을 마치고 이번 7월에 복귀한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1년치 모두 해 줘도 되는 거 맞나요..?

(참고로, 이 분 4대보험은 퇴직처리로 해 두었다가 이번 7월에 입사로 재등록했어요.. 이런 경우 아무 문제는 없는 건지..^^;; )

회계사님..~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매월 자녀양육비과세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장애인전용보험관련문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