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회사는 일본현지법인 이구요.
본사에서 일본분이 사장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가족분들도 다 나와계시구요.
궁금한것은 연말정산할때요.
급여가 만약에 \100,000,000 일때,
외국인근로자비과세가 \30,000,000
총급여 \70,000,000 이 되자나요.
1.그럼 이때는 30%비과세를 받았기때문에 연말정산공제(신용카드,학비)등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단일세율만 공제받을수 없는것이지요?
2.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신고할때는 거주자/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맞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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