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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현지법인에서
김영옥 2009-02-17
2006.5~2008.4월까지
중국상해에서 근무를 했고
중국상해법인으로부터 급여를받았습니다.
(현지근무 현지채용)-국내 비거주상태
2008년4월 당사로 이직을했는데
현지에서 받은 금액을 연말정산할때
소득으로 처리해서 넣어야하는지요


만약 해야한다면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이것이 외국납세액공제에 해당되는것인지..)

근로소득 총액과 원천세
중도입사자 증빙 인정기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