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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퇴직소득 세율 및 귀속시기 문의
김유민 2009-02-17
안녕하십니까? 매년 회계사님께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있는
사업장 실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세율 적용시 08년도와 09년도의 세율이 바뀌면서
12월 31일자 퇴사자들 퇴직금세율 적용에 관련해서요..
세무사나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깐

08년 12월 31일 퇴사자일 경우
12월 31일에 실제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08년 세율을 적용하고
중간정산일 경우에는 실제지급일(09년 1월지급)인 09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해서 원천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에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할려고 봤떠니
실제 퇴사자의 경우는 이번에 제출하고 중간정산자의 경우는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지급조서상 중간정산인지
실제 퇴사인지 따로 구분을 할수가 없으므로 내년에 중간정산자들 지급조서제출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서) 국세청에 조금전에 전화로 중간정산자의 경우에 세율을 어느것을 적용해야하는지 여쭤봤더니
08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ㅜㅜ

08년 12월 31일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 세율은 어느년도에 귀속시켜서
작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08년 12월 31일 실제 퇴사한사람의 퇴직금을 09년 1월 12일에
지급을 하였는데, 귀속이 12월 이니깐 2월달에 신고할때 12월 귀속
1월 지급 으로 신고를 그사람만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회사는 1월귀속 1월지급 2월신고인데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회계사님께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문의글을 띄웁니다.



PS) 회계사님께서 쓰신 2008원천징수실무 책을 봤떠니
P228쪽에 4항에서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규
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 한
다고 되어있고요, P230쪽에 4번에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1항을 보니깐 표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
기는 실제로 중간정간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라고 되어있네요.

항상 회계사님께서 쓰신책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저처럼 초보자들도 쉽게 알수있는책 부탁드리겠습니다.
[Re][Re]퇴직소득 세율 및 귀속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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