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비 공제 할때,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2. 한가지 더,...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총액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그럼, 1년동안 원천세 신고한 근로소득총액이랑은 차이가 날텐데요.
원천세 수정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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