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회계사님의 교육을 즐겨듣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학교인데요...
가끔 대학원이나 과정 등에 임직원을 보내면서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서를 요청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교육비 납입 영수증으로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국세청 콜센터에 확인해도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혹시 이를 확인하는 국세청 예규나 관련 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안하고 멋진 날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