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비 영수증 내역에 수학여행비도 포함해서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수학여행비도 포함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보험료 소득공제에서 원칙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이여야 하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한 계약자가 부양가족(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가 연령 및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