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소득이 거의 한달에 백만원 이하 신데
국세청 따로 신고를 하진않고
개인택시조합에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인적공제 (연령 안되심)를 안받고
결혼하여 호적이 분리된 결혼한 여직원분께서
어머니 신용카드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십니다.
이럴때
여직원분이 어머니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저희 회사에
7월에 중도입사자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근로소득이 있는달만 금액을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근로소득이 있는달만
계산하는게 맞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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