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해도 이맘때면 초보자가 됩니다. ㅡㅡ;;
5가지 질문인데요.
멋진 회계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질문1) ('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는
불입액의 40% 혹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출력하니, 1년간 총 불입한 금액은 180만원인데,
납입금액 계에는 72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질문, 최종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 입력할 때,
국세청 자료 합계액인 72만원만 입력하면 될까요?
(72만원만 입력하면 25만원인가.. 공제되던데...)
질문2)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 둘다 해당되나요?
질문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으로(대학생) 기본공제자에 해당되지
않아도(부양가족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4) 회사에서 지원한 학자금(자녀 대학 등록금의 일부)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처리했는데...ㅡㅡ;)
근로소득합계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도 하지 않으면 않될까요?
질문5) 회사에서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도 하지 않으면 않될까요?
감사합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