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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담보대출
이항수
2006-12-14
---------- flower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근로자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회사재직중 저금리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2. 퇴직시 대출금을 갚기위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원리금,이자 모두가능한가요?참고로 아버지는 소득이없으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답) 안됩니다.
[Re]사업소득자
맞벌이 추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