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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자 문의
최향기
2009-02-12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2009년 1월 20일에 퇴사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20일 퇴사시점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2008년 급여분 연말정산분과 2009년 1월 급여지급분을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중도퇴사란과 연말정산란에 각각 기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참고로 저흰 반기신고납부자로 7월 10일 신고합니다.
이사공제
중간 입사자의 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