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선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질문드립니다..1. 해외에 출국해 있는 배우자나 자녀도 소득,연령요건이 맞다면 인적공제되나요?2. "특례유학자는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또는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로 외국의 교육기관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교육비 공제 되는거지요?앞에 국외교육비 관련질문중..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경우..배우자와 자녀가 국외에 유학중(5년)일 경우 안된다고 하셔서요!!! 저희도 근무자는 국내에있고.. 배우자(부양자의자격)와 자녀(초,중생)가 1년이상 해외유학중이거덩여! 이경우 교육비공제 안되는거에요? 된다면... 첨부서류는...?3. 기본공제 대상 관련질문입니다. 부 : 無소득, 모: 계약직사원(연말정산안함) 등본상:...부모, 형제자매 2인, 본인 인경우... 형제자매에 대해서 연령요건이 맞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답) 1.됩니다.2. 안됩니다. 원칙이 근로자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3.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