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연말정산 업무담당을 맡고 있는데요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맏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시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고,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 아무도 시아버지의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맏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지요...시아버지의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작년에 연말정산 교육을 받았었는데요..그당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공제는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기부금공제에서요..국세청에서 교부한 명세서 서식을 보니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 과목과 적요란에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요..교부된 자료에는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