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해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공제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사공제에서 가족이 아닌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이사(혼자)한 경우 이사공제 대상에 해당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문의내용: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아닌자(친구)와 회사사택에서 동거하다가 이사(같이)한 경우 이사공제 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공제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그렇다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계약서 명의가 공동명의4명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본상에는 1명으로만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답)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