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세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회사 규정상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6세 이하자녀에 대한 보육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 가족수당에 대해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월 10만원 비과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질문)
급여 명세서 상에 "가족수당"이라는 항목은 있으나, 급여규정상 6세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급여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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