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2008년도6월-9월까지 산전후휴가에
다녀온 직원이 있는데요
2007년의 경우는 종전근무지 소득으로 했던거 같은데
2008년 연말정산시는 고용관리공단에서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맞는건지..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타비과세'란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지...아님 종전근무지에도 표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면돈이되는 연말정산실무 교재 3페이지에 나오는 제출대상 비과세근로소득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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