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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공제건
고민정
2009-02-11
국내 근무자의 자녀만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대학에 재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 5조에 의해 국외교육비는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데,
직원의 자녀는 국내소재인 외국인 중학교(서울 크리스챤 스쿨, 봉천동 소재
)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졸업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소재 외국인 중학교를 졸업해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Re]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처리관련..
지급명세서 작성 요령 관련-19.비과세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