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기부금명세서 서식을 보면
건수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국세청 홈택스에는 건수를 꼭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문의하였는데
예를 들어 1월에 4건, 2월에 3건이 있으면
7건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무를 할때에
근로자에게 기부금 단체에 가서
1월 몇일까지 세세한 사항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기가
참 난감해서요
만약 건수를 잘못입력하고 그러면
금액이 맞아도
가산세나...문제가 생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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