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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 관련
김재범 2009-02-11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교육비와 기부금 관련하여 질의 올리겠습니다.

1.교육비

유치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하다가 문제가 생겨 폐업하고

현재 학부모들은 소송진행중이라 합니다. 당사 직원분이 가지고 계신

증빙이라고는 통장에 찍힌 매달 20만원씩 송금내역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증빙미비로 공제대상이 안된다고 통보해 드렸지만

200만원가까운 교육비를 공제 못받는게 안타까워서 혹시나 하고

예외는 없겠지만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올립니다.

2.기부금

기부금 코드 50인 경우 공제불가로 통보해드렸는데 맞는지요? 코드 50은

내용여부를 불문하고 공제 불가능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처: 새길기독사회문화원 (교회소속)

* 내역: 후원회비, 기부금 코드 50, 5,130,000원

* 첨부자료: 법인설립허가증(강남구청장)

이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기부금 전자제출에 관하여...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