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근로자중 울산이 집이나 당사 취업으로 인해 2007년 12월에 혼자 경기도로 이사와 혼자 살고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상황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만 하면 되는것인지, 관공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만 해도 무관한 것인지요?
질문2.
조부모의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수납금액별로 영수증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환자부담총액이 기록된것(최종) 한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부담총액 100, 이미납부한금액 30, 수납금액 70 이렇게
되어있는 증빙 한장만을 제출했을경우 환자부담총액 100으로 보고
의료비 공제를 해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30과 70의 증빙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요?
질문3.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국세청에 지급조서 신고되어 있는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을 배우자공제 신청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질문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관련,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고하나 세대원일 경우 실제 거주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본으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