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혜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2001년 7월 7일날 돌아가셔서어머니가 공무원연금을 받으시고 있습니다.어머니는 1957년생이혼자 살고 계시는데.딸이 어머니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1.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때문에 안되는데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액을 딸이 공제 받을 수있을까요?답) 의료비공제가능합니다.신용카드도 공제됩니다.--------------------------------------------------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되고..나이랑 소득에 상관없이 가족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