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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외교육비공제건
이항수
2006-12-14
---------- 윤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서초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현재 캐나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국외유학의 자격중에서 자비유학자격에 해당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공제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답) 자비유학자격을 어떻게 확인하셨나요확인없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머니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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