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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적상실 배우자 공제 여부
김재범 2009-02-09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바쁘신 중에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께서 (구)호적등본상에 2001년도에 국적상실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으로 공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적상실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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